장기요양 판정 시
진단금을 보장해드립니다.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를 보장합니다.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의 경우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으나, 납입 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 해지환급금의 50%를 지급하여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습니다.
고객 필요에 알맞은
플랜을 제공을 합니다.
| 구분 |
가입자 유형 |
납입면제 형태 | 해지환급금형태 | 보통약관 |
| 1종 | 일반고지 |
납입면제 기능없음 |
해지환급금 지급형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2등급) |
| 2종 |
간편고지 (325질문)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2등급)(간편고지) |
||
| 3종 | 일반고지 | 중증치매진단비 | ||
| 4종 |
간편고지 (5년 질문) |
중증치매진단비 (5년 질문)(간편고지) |
||
| 5종 | 일반고지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2등급) |
|
| 6종 |
간편고지 (325질문)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2등급)(간편고지) |
||
| 7종 | 일반고지 | 중증치매진단비 | ||
| 8종 |
간편고지 (5년 질문) |
중증치매진단비 (5년 질문)(간편고지) |
||
| 9종 | 일반고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3급)으로 인정되었을 때 | 해지환급금 지급형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2등급) |
| 10종 | 일반고지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2등급) |
| 구분 |
가입자 유형 |
납입면제 형태 | 해지환급금형태 | 보통약관 |
| 1종 | 일반고지 |
납입면제 기능없음 |
해지환급금 지급형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2등급) |
| 2종 |
간편고지 (325질문)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2등급)(간편고지) |
||
| 3종 | 일반고지 | 중증치매진단비 | ||
| 4종 |
간편고지 (5년 질문) |
중증치매진단비 (5년 질문)(간편고지) |
||
| 5종 | 일반고지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2등급) |
|
| 6종 |
간편고지 (325질문)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2등급)(간편고지) |
||
| 7종 | 일반고지 | 중증치매진단비 | ||
| 8종 |
간편고지 (5년 질문) |
중증치매진단비 (5년 질문)(간편고지) |
||
| 9종 | 일반고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3급)으로 인정되었을 때 |
해지환급금 지급형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2등급) |
| 10종 | 일반고지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1~2등급) |
기본계약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9종, 10종限)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위 1) 이외에도 회사는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9종, 10종限)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000만원 |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 금액 |
|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9종, 10종限)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위 1) 이외에도 회사는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9종, 10종限)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000만원 |
선택특약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장기간병요양진단비(1-3등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의 면책사항을 적용합니다. |
1,000만원 |
| 장기간병요양진단비(1-4등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의 면책사항을 적용합니다. |
1,000만원 |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정한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의 100%,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5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의 면책사항을 적용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15만원 |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의 면책사항을 적용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1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의 면책사항을 적용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2만원 |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정한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의 100%,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5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② 성병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3)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15만원 |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② 성병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3)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1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② 성병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
2만원 |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 금액 |
| 장기간병요양진단비(1-3등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의 면책사항을 적용합니다. |
1,000만원 |
| 장기간병요양진단비(1-4등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의 면책사항을 적용합니다. |
1,000만원 |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정한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의 100%,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5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의 면책사항을 적용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15만원 |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의 면책사항을 적용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1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의 면책사항을 적용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2만원 |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정한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의 100%,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5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② 성병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3)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15만원 |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② 성병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3)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1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② 성병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
2만원 |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예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보험료기준: 5종_일반고지_무해약_표준형환급금의(납입중0%/납입후50%)_세만기, 20년납 100세만기, 월납 기준 ] [단위 : 원]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기본]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5,200 | 6,910 | 7,290 | 9,690 | 10,340 | 13,740 |
| [선택]장기간병요양진단비(1-3등급)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8,840 | 9,360 | 12,440 | 13,180 | 17,760 | 18,810 |
| [선택]장기간병요양진단비(1-4등급)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0,150 | 10,600 | 14,340 | 14,980 | 20,610 | 21,540 |
| [선택]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15만 | 20년납 100세만기 |
3,840 | 3,915 | 3,855 | 4,500 | 3,765 | 4,995 |
| [선택]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 1만 | 20년납 100세만기 |
47 | 65 | 62 | 86 | 81 | 115 |
| [선택]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2만 | 20년납 100세만기 |
210 | 204 | 212 | 236 | 212 | 268 |
| [선택]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15만 | 20년납 100세만기 |
9,975 | 10,305 | 12,420 | 12,840 | 15,150 | 15,195 |
| [선택]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 1만 | 20년납 100세만기 |
967 | 952 | 1,335 | 1,313 | 1,838 | 1,788 |
| [선택]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2만 | 20년납 100세만기 |
688 | 674 | 866 | 844 | 1,064 | 1,004 |
| 보장보험료 | 39,917 | 42,985 | 52,820 | 57,669 | 70,820 | 77,455 | ||
| 합계보험료 | 39,910 | 42,980 | 52,820 | 57,660 | 70,820 | 77,450 | ||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기본]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5,200 | 6,910 | 7,290 | 9,690 | 10,340 | 13,740 |
| [선택]장기간병요양진단비(1-3등급)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8,840 | 9,360 | 12,440 | 13,180 | 17,760 | 18,810 |
| [선택]장기간병요양진단비(1-4등급) | 1,000만 | 20년납 100세만기 |
10,150 | 10,600 | 14,340 | 14,980 | 20,610 | 21,540 |
| [선택]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15만 | 20년납 100세만기 |
3,840 | 3,915 | 3,855 | 4,500 | 3,765 | 4,995 |
| [선택]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 1만 | 20년납 100세만기 |
47 | 65 | 62 | 86 | 81 | 115 |
| [선택]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2만 | 20년납 100세만기 |
210 | 204 | 212 | 236 | 212 | 268 |
| [선택]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15만 | 20년납 100세만기 |
9,975 | 10,305 | 12,420 | 12,840 | 15,150 | 15,195 |
| [선택]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 1만 | 20년납 100세만기 |
967 | 952 | 1,335 | 1,313 | 1,838 | 1,788 |
| [선택]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2만 | 20년납 100세만기 |
688 | 674 | 866 | 844 | 1,064 | 1,004 |
| 보장보험료 | 39,917 | 42,985 | 52,820 | 57,669 | 70,820 | 77,455 | ||
| 합계보험료 | 39,910 | 42,980 | 52,820 | 57,660 | 70,820 | 77,450 | ||
• 상기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05종_일반고지_무해약_표준형환급금의(납입중0%/납입후50%)_세만기 100세만기 20년납, 40세남, 월납, 상해1급 월납: 52,820원(보험료기준 담보내역참조) ]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 평균 공시이율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633,840 | 0 | 0.0% | 0 | 0.0% | 0 | 0.0% |
| 5년 | 3,169,200 | 0 | 0.0% | 0 | 0.0% | 0 | 0.0% |
| 10년 | 6,338,400 | 0 | 0.0% | 0 | 0.0% | 0 | 0.0% |
| 19년 | 12,042,960 | 0 | 0.0% | 0 | 0.0% | 0 | 0.0% |
| 20년 | 12,676,800 | 8,343,070 | 65.8% | 8,343,070 | 65.8% | 8,343,070 | 65.8% |
| 30년 | 12,676,800 | 10,137,870 | 80.0% | 10,137,870 | 80.0% | 10,137,870 | 80.0% |
| 40년 | 12,676,800 | 11,725,370 | 92.5% | 11,725,370 | 92.5% | 11,725,370 | 92.5% |
| 50년 | 12,676,800 | 12,315,280 | 97.2% | 12,315,280 | 97.2% | 12,315,280 | 97.2% |
| 60년 | 12,676,800 | 0 | 0.0% | 0 | 0.0% | 0 | 0.0%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 평균 공시이율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633,840 | 0 | 0.0% | 0 | 0.0% | 0 | 0.0% |
| 5년 | 3,169,200 | 0 | 0.0% | 0 | 0.0% | 0 | 0.0% |
| 10년 | 6,338,400 | 0 | 0.0% | 0 | 0.0% | 0 | 0.0% |
| 19년 | 12,042,960 | 0 | 0.0% | 0 | 0.0% | 0 | 0.0% |
| 20년 | 12,676,800 | 8,343,070 | 65.8% | 8,343,070 | 65.8% | 8,343,070 | 65.8% |
| 30년 | 12,676,800 | 10,137,870 | 80.0% | 10,137,870 | 80.0% | 10,137,870 | 80.0% |
| 40년 | 12,676,800 | 11,725,370 | 92.5% | 11,725,370 | 92.5% | 11,725,370 | 92.5% |
| 50년 | 12,676,800 | 12,315,280 | 97.2% | 12,315,280 | 97.2% | 12,315,280 | 97.2% |
| 60년 | 12,676,800 | 0 | 0.0% | 0 | 0.0% | 0 | 0.0%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은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뺀 금액)을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 해약(만기)환급금(률)은 '최저보증이율(0.2%)' 평균공시이율(2.75%)과 당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중도 해약 시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약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약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약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약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5.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 외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험, 흥행(이를
위한 연급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1.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상담전화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금융감독원 :
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 www. fss.or.kr
- 손해보험협회 : 상담전화
02-3702-8585, 8619 / www.knia.or,kr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4-4086호(2024.05.13~2025.05.12)